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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군의회 남진삼의원, ‘평창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감자 | 기사입력 2024/12/24 [00:33]

평창군의회,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군의회 남진삼의원, ‘평창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감자 | 입력 : 2024/12/24 [00:33]

▲ 평창군의회


[우리집신문=감자] 평창군의회가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공익을 위한 운영·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평창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남진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주요내용은 표지판 설치 적용 대상은 공사·시설 표지판은 1천만원 이상, 운영표지판은 5백만원 이상인 지방보조금지원사업으로 규정하며, 표지판 내용은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사업의 주요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설치 위치는 공사표지판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 정면, 시설·운영 표지판은 시설 주 출입구 정면이다. 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년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해 지방보조금 지원 때 반영토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끝으로 적용례는 조례 시행 후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부터 적용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조례 실시로 실질적 주요 효과가 나타날 것은 운영비 표지판으로, 군 의회 조사에 따르면 ‘24년기준 조례안이 적용되는 운영비 500만원이상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은 58건으로 확인됐고, 시설·공사까지 포함하면 70건 정도이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개회하는 임시회 상정되며,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남진삼 의원은 “지방보조금 표지판 설치는 군민에게는 알권리, 투명성이 제고되고, 보조사업자에게는 공정한 집행을 유도하는 만큼 유용한 제도가 잘 정착되길 희망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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