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상북도의회 “마을의 흉물 노후 새마을창고, 이제 다시 주민 품으로”전국 최초,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우리집신문=감자] 경상남도의회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이 7월 17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오랫동안 농촌 지역에 방치되어 안전사고와 경관 훼손의 원인이 되어온 노후 새마을창고를 주민의 뜻과 행정의 지원으로 철거하고, 철거 이후 부지를 마을 여건에 맞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전국 최초로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철거 지원 계획을 직접 수립·시행하며, 창고 현황 조사와 연차별 정비 계획, 철거 이후 활용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시급히 철거해야 할 창고부터 우선 파악하고,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한 창고 중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나 장기간 방치돼 경관을 해치는 경우에는 철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철거 이후에 부지를 주민 쉼터나 소규모 주차장 등 마을 맞춤형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마을 공동체 회복과 농촌 재생의 새로운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새마을창고는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위험을 주민들이 오롯이 떠안아야 했다”며, “오랜 시간 현장을 찾아 실태를 확인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끝에 마침내 도가 책임지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반겼다. 이어 “이번 조례는 단순한 철거를 넘어 농촌 재생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철거 부지가 다시 주민의 품으로 돌아가 고령화로 지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람과 이야기가 모이는 공동체 공간으로 되살아나길 바란다.” 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농촌 마을의 안전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힘써왔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꾸준한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로 평가된다. 끝으로, 그는 “아직 폐축사나 폐하우스, 버려진 과수원처럼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은 만큼, 앞으로도 현장을 세심히 살피며 농촌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