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중소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12월 31일(화)까지 대출 이자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환급 내용 1년 이상의 이자 납입 확인 후, 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은 각각 신청채널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거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세요. ※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방문 신청하고자 할 경우, 1곳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 개인사업자 - 신청 :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신청 - 필요 서류 : 신분증 · 법인소기업 - 신청 ① 카드사·캐피탈사 이용자 : 콜센터 또는 우편, 이메일 등 ② 그 외 금융기관 이용자 : 금융기관 방문 - 필요 서류 ① 신분증 ②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③ 사업자등록증(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이자 환급 신청 접수 후,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의 이자 납입 사실(1년치 이상) 확인 → 확인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4분기의 경우 2025.1.9~1.16)에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환급(문자 고지)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8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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