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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법 공백’ 메우는 보행 약자 대상 사업 '눈길'

현행 법률에 소규모 시설에 대한 경사로 설치 미 규정

감자 | 기사입력 2024/12/25 [22:23]

도봉구, ‘법 공백’ 메우는 보행 약자 대상 사업 '눈길'

현행 법률에 소규모 시설에 대한 경사로 설치 미 규정
감자 | 입력 : 2024/12/25 [22:23]

▲ 도봉구 한 소규모 시설에 설치된 맞춤형 경사로


[우리집신문=감자] 도봉구가 보행 약자의 편의를 위해 이달 지역 내 소규모 시설 20개소에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맞춤형 경사로는 장애인, 노약자, 유아 등 보행 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돕기 위해 특정 환경이나 상황에 맞춰 설계된 경사로를 말한다.

앞서 구는 법률로 경사로 설치를 규정하지 않은 소규모 약국, 음식점 및 카페 등에 보행 약자가 출입할 시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고 경사로 설치사업을 추진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만 경사로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구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경사로 설치 희망 점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달 기준에 적합한 시설 20개소에 설치를 완료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시설주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내 설치 개소 수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보행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한걸음, 더 나아간 것 같다.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는 보행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경사로 설치 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동휠체어를 포함한 이동보조기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 무료셔틀버스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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