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음성군이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기록적인 폭설로 화훼시설 및 가설 건축물 등 피해를 입은 사업자 및 주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재난·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군은 ‘대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다음 달에 의결을 받아 지방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재해 피해를 인정받은 세대와 사업소에 대한 2024년 주민세를 감면하고 △전파 △반파 피해를 인정받은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2024년 재산세를 감면한다. 또한 △멸실 △파손 피해를 인정받은 자동차에 대해 2024년 2분기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군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으로 확인되는 피해 주민 등에게는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고 자동차의 경우는 피해사실확인서를 확인 후 감면할 계획이다. 특히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자동차 등을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조병옥 군수는 “이번 대설로 피해를 본 주민과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회복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세금 감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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