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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국회 본회의 통과문 의원,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닌 일상… 국가 책임 강화돼야”
[우리집신문=감자]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특히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지 217일 만의 처리라는 점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 이후 협치를 통해 도출한 정책적 절충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후위기 재난으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국가 차원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재해 인정 범위에 이상 고온, 지진 자연재해 추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비 지원과 농작물 재배에 투입된 생산비 보장 ▲보험 미가입 농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도 함께 통과됐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은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고용인력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입법 조치를 통해 농어업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기후위기 및 만성적인 인력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한층 강화됐다. 문 의원은 “농어업 재해는 더 이상 일시적 피해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다”라며 “이상 고온, 지진 등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재해 유형까지도 국가가 책임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농어민의 제일 큰 불만이었던 보험료 할증 문제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여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농어민이 자연재해 앞에서 무기력하지 않도록,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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