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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관행적 장기위탁 쉽지 않을 것! 재위탁 경우에도 서울시의회 사전동의 필요

‘관행적인 장기위탁’, 서울시의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것

감자 | 기사입력 2024/12/26 [01:03]

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관행적 장기위탁 쉽지 않을 것! 재위탁 경우에도 서울시의회 사전동의 필요

‘관행적인 장기위탁’, 서울시의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것
감자 | 입력 : 2024/12/26 [01:03]

▲ 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


[우리집신문=감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국민의힘, 강북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가 규율하는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은 107 곳이며, 민간위탁금은 1,869억 2천만원 규모이다. 서울시는 이들 시설에 대해 5년 단위로 위탁하고 있으며, 최초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종환 부의장은 “조례 개정의 핵심은 재위탁(수탁기관의 변경 등)하는 경우에도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절차적 과정에서 수탁기관들이 시설운영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며 의회의 견제·감독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환 부의장은 사회복지시설 민간 위탁 현황을 보면, ‘서울시립은평의마을’ 43년,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41년 등 위탁시설 44%가 20년 이상 된 위탁시설임에도, 그동안 수탁기관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도 의회에는 형식적인 보고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에 사전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 “민간 위탁 성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외에도 민간 위탁의 필요성, 소요예산과 산출 근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등, 9가지 가지 사항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 부의장은 “그동안 사회복지시설들이 관행적으로 재위탁 재계약이 이루어졌지만,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들의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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