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지난 45년간 용인, 평택, 안성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변경(해제) 공고됨에 따라, 안성지역 18.72㎢의 개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에 하루 1만 5,000톤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지난 1979년 지정돼 인근 지역의 발전에 제약을 가했으며, 안성시는 송탄취수장으로 각종 개발에 발목이 잡혀있던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규제 해제는 2019년 민관정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2021년 경기도와 환경부,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공동으로 평택호 유역 상생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개발 규제 해제를 위한 실무협의에 따른 결과이다. 이번 변경(해제)공고에 따라, 안성시 원곡면(산하리, 성은리, 성주리, 지문리, 칠곡리 일부) 양성면(난실리, 노곡리, 장서리 일부) 18.72㎢가 해지될 예정이며, 오는 27일부터 경기도 안성시의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여 열람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해소로 원곡면, 양성면 일대의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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