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5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행'25년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신청서 접수, 준공 후 10년 경과 20세대 이상 대상
[우리집신문=감자] 진주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 간 소통과 화합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025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세부 사업으로는 노후 공용시설 개선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영구임대주택 공용전기료 등 지원사업이 있다. ‘노후 공용시설 개선사업’의 지원대상은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총사업비 8억 원으로 옥상방수, 도장공사 및 단지 내 도로·주차장·상하수도 시설 등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의 50% 범위에서 세대수에 따라 단지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민 스스로가 활성화 단체를 구성하여 ▲주민소통·화합활동 ▲친환경 실천·체험활동 ▲취미·건강 활동 ▲교육·봉사 활동 등을 실시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작은 음악회, 체육대회, 소규모 취미활동, 문화강좌 등 공모를 통해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발굴하여 3, 4개 단지에 각각 최대 5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영구임대주택 공용전기료 등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4천만 원으로 가좌주공1차아파트 등 관내 3개 영구임대아파트에 공용전기료 또는 승강기 안전관리비를 지원하여 관리비 경감을 통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접수기간은 내년 1월 6일부터 17일까지이며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목표는 아파트 내 공동체 문화를 정립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것이다. 시민의 생활편의와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알림마당'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주택경관과 주택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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