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임실군이 상하수도 요금 할인을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바뀐 상하수도 요금 관련 주요 내용은 문자 고지 300원 할인, 다자녀 기준을 만 19세 미만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문자 고지 신청자를 확대하여 종이 고지서 발행을 줄여 종이 고지서 제작과 발송에 지출했던 예산을 절감하고 환경보호 및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인구 감소 시대에 출산 장려 분위기에 발맞춰 다자녀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군민들의 호응도 좋을 거라 예상한다. 심 민 군수는“문자 고지 신청을 통해 요금 할인도 받고, 다자녀 기준 완화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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