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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발생하면?

감자 | 입력 : 2024/12/31 [01:55]

▲ 행정안전부


[우리집신문=감자] 시설이용자
· 대피 가능한 경우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해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안전한 장소로 대피
· 대피 불가능한 경우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내부에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
· 대피 불가능한 경우 화염,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창문 등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 요청

시설책임자
· 시설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상태를 수시로 점검
· 화재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 실시
·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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