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의령군은 2021년부터 추진해 왔던 가례면 가례1지구 등 8개 지구 1,379필 370,084.9㎡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가례1지구 등 8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계획 수립, 토지소유자 2/3와 토지면적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했다.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하여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와 이의신청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의령읍 만천1지구 133필지(31,424.6㎡), 가례면 가례1지구 567필지(140,637.5㎡), 가례상촌지구 166필(39,991.2㎡), 궁류면 평촌2지구 170필(54,915.1㎡), 계현1지구 71필(17,315.8㎡), 계현2지구 91필(27,565.3㎡), 계현3지구 76필(19,594.8㎡), 유곡면 유곡신촌1지구 105필(38,640.6㎡)에 대한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완료했다. 군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경계에 걸쳐있는 건물의 경계 재조정, 불규칙한 토지모양의 정형화, 현황도로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도면상 도로의 경계 설정으로 토지의 맹지 해소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였다. 측량비,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이전비 등 비용 부담 없이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을 정리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군은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의 조정금은 관련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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