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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숙박 예약 후 24시간 내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시행
감자 | 입력 : 2024/12/31 [09:04]

▲ 공정거래위원회


[우리집신문=감자] 숙박예약 취소 가능시간 연장
숙박업 계약 취소 기준 변경으로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시간이 연장됩니다.

(기존) 계약 당일 취소 시 위약금 없음

(개정) 계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 가능
 * 단, 사용 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제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확정으로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

리퍼부품 적용 대상 확대
(기존) TV,스마트폰만 리퍼부품 사용

(개정)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

Q. 리퍼부품이란?
· 성능이 새 부품과 동등하게 가공된 부품
· 신부품 대비 최대 약 50% 저렴
· 품질보증기간은 기존 2개월 → 1년으로 연장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확정으로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 이번 개정에서는 위약금 없는 숙박업 계약취소 가능시점 변경, 리퍼부품 적용 대상을 확대, 에어컨 분류기준 변경과 애완동물 범위 확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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