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시 이전부지 용도지역 변경, 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조건부 의결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도의회 의결 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고시 예정
[우리집신문=감자] 구리시로 이전 예정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사무소와 관련하여, 지난 12월 20일 경기도에서 개최된 ‘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에서 '구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이 조건부 의결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구리시로의 이전은 경기도가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의 부족한 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산하 공공기관의 북부 이전의 하나로, 토평동 990-1번지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인 토평근린공원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이전하고, 그 외 부분은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는 사항이다. ‘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경기도의회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의결을 통해 사업추진 여부가 확정된 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을 고시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북부주민과의 약속인 공공기관 이전은 약속대로 진행한다’고 한만큼 시에서도 가시적이고 속도감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추진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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