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해양재난구조대법)이 오늘(3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민간 해양 구조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해양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인다. 그간 민간 해양 구조세력의 수는 1만 천여명에 달하고 이들에 의한 구조율이 약 20%에 달하는 등 해양 사고 대응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나 그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수차례 제기됐다. 이에 해양재난구조대법을 제정 및 시행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본격적인 관리에 나선다. 또한, 해경은 체계적인 교육ㆍ훈련, 단체 피복 지급, 수난구호 참여 수당 기준 8.6%상향, 포상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체계적인 민간 구조 참여를 활성화 할 방침이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완도해양재난구조대는 박종문 대장을 중심으로 4개군(완도,해남,강진,장흥)의 부대장과 5개소 파출소(완도,노화,마량,회진,땅끝 派) 별 부장ㆍ반장ㆍ반원으로 구성된 총 861명의 인력이 해양경찰과 함께 안전한 바다를 만든다. 완도해양재난구조대 박종문 대장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출범으로 민관 협력이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영호 완도해양경찰서장은“해양재난구조대는 해경의 중요한 동반자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하며 “국민을 위해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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