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강원 철원군은 1월부터 기존 시행되고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의 지급횟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란 저소득층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면서 청약통장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 신청기간은 이전과 변동 사항은 없으나(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 지원횟수(최대 24개월)로 확대됐으며, 지급기간은 (2024.3 ~ 2027.12.)이다. 다시말해 이전에는 지급대상자에게 지원 시 20만원(총 12회/240만원)지원됐으나 앞으로 위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는 신청자에게 20만원(총 24회/480만원)이 지원되며 또한, 2024년2월26일부터 신청했고 현재까지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또한 12회에서 24회로 동일하게 변동된다. 위의 사업은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철원군 관계자는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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