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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알림(GH)

감자 | 입력 : 2025/01/07 [03:31]

▲ 안성시청


[우리집신문=감자] 안성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시행하는 202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1·2순위를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4.12.20.)기준 현재 안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소득대비 임차료 30% 이상인 자) ▲장애인(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고령자(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 고령자)가 해당되며,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장애인(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이 해당되며, 1순위와 2순위를 동시에 접수한다.

지원 가능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단, 다자녀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이며, 지원 한도액은 호당 1억 3천만원이며, 입주자 부담은 지원 한도액의 5%를 부담해야 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1순위는 횟수 제한이 없고, 2순위는 1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입주 발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입주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공고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누리집(공지사항) 또는 안성시청 누리집(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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