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음성군은 노후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개선을 통해 입주민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2025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도로 보수, 담장 허물기 등 가로환경 조성 사업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나 보수, 기타 노후 된 공동이용시설 보수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2천만원 이하 사업은 전액 지원하며,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사업은 총사업비의 50%(최저 2천만원)를, 1억원 초과 사업은 총사업비의 30%(최저 5천만원)를 지원한다.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보조금 총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비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기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군은 보조금 지원 신청 공동주택을 현지 실사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조용만 군 건축과장은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관리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 홍보와 적극적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