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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올해부터 농지개량신고 의무화 시행

농지면적 1000㎡, 높이·깊이50㎝ 이상 절토·성토 시 사전신고 해야
감자 | 입력 : 2025/01/08 [00:47]

▲ 진주시청


[우리집신문=감자] 진주시는 올해 1월 3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면적 1000㎡, 높이·깊이 50㎝ 이상 절토·성토를 진행하려면 사전에 농지개량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생산성을 높이고 불법 성토 등 농지개량 행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지개량 기준, 절토·성토 사전신고, 불법 개량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 규정 등을 마련했다.

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진주시 농업정책과로 농지개량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토양분석기관에 의뢰해 중금속함량, pH, 전기전도도, 모래함량 등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 농지개량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신고수리가 가능하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등은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고 없이 절토·성토를 진행하면 원상회복 명령의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지의 개량행위가 신고 의무화됨에 따라 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농업인은 농업정책과로 사전 문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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