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홍성소방서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진압과 인명‧재산 피해 저감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1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비치 의무화 대상이 확대됐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해 고온 및 진동 시험을 통과한 형식승인 받은 ‘자동차 겸용’이 표기된 것을 설치해야 한다. 강기원 서장은 “차량 화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작은 투자로 큰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라며 “군민 여러분들께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시길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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