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우리집신문=감자] 양양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방화문 닫기’에 대해 홍보한다고 13일 밝혔다. 방화문은 공동주택을 비롯한 대형 건축물에 설치돼있는 소방시설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방화문은 화재 시 화염과 연기가 복도 및 피난계단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아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하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소방시설이다. 이에 소방서는 방화문에 대해 ▲도어스토퍼 설치 금지 ▲방화문 앞 물건 적치 또는 열어두는 행위 금지 ▲소화기 등 물건으로 고정금지 ▲도어클로저 인위 조작 및 제거 금지 등을 당부하고 있다. 김문하 서장은 “방화문은 화재 시 화염과 연기 확산을 차단하는 중요한 소방시설‘이라며 ’방화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화문 유지·관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고 전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