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우리집신문=감자] 전남 무안군은 경유차에 대해 매년 연 2회(3·9월)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선납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를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연납 대상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관내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인 노후 경유차(2012년 3월 이전 출고) 소유자로, 위택스(wetax) 또는 군 환경과 방문 및 전화 신청할 수 있다. 연납 기간인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가상계좌·은행 자동화기기(CD/ATM)·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후 차량 명의이전 및 폐차 시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부 시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어 정기분(3·9월)부과로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산 군수는 “많은 군민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여 10%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를 바라며, 대기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 재원으로 쓰이는 환경개선금부담금 제도에 적극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