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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육·해상 투트랙으로 대게 시장 유통 질서 확립 앞장

22개 시군 대상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동해 해상에선 불법 조업 단속

감자 | 기사입력 2024/12/08 [02:17]

경북도, 육·해상 투트랙으로 대게 시장 유통 질서 확립 앞장

22개 시군 대상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동해 해상에선 불법 조업 단속
감자 | 입력 : 2024/12/08 [02:17]

▲ 경북도, 육·해상 투트랙으로 대게 시장 유통 질서 확립 앞장


[우리집신문=감자] 경상북도는 최근 일본산 수입 암컷대게 유통으로 인한 국내산 불법 포획 암컷대게와의 혼합 유통과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동해 해상에서의 불법 포획도 특별 단속한다.

국내에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 대게와 몸길이 9cm 이하의 대게의 포획·채취 및 유통이 금지되어 있으나, 일본산 암컷대게는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아 국내에 수입·유통이 허용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본산 활암컷대게가 국내에 유통됨에 따라 국내산 불법 암컷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판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장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 어획 특별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와 더불어 경북도는 시장유통질서 교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일본산 대게 수입 시 국내 수산자원관리법상 포획·채취금지 기준을 수입 조건으로 적용하도록 건의했다. 이 건의에는 암컷대게 및 몸길이 9cm 미만의 몸길이 미달 대게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일본산 대게와 관련된 불법 유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해양수산부에 수입 활암컷대게를 유통이력 수산물에 추가하도록 건의하여, 시장 유통 질서에 교란 발생 방지를 위한 유통 단계별 거래 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명확한 수산물 원산지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11월 ‘대게 성어기 합동 지도·점검 간담회’를 개최해 일본산 암컷대게 유통 현황과 국내 대게 불법 행위 등 주요 쟁점 사항을 관계 기관 및 어업인들과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 동해어업관리단, 경북도, 연안 4개 시군, 어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도선과 육상점검반 편성, 중점 지도·점검 계획, 기관 간 협업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북도는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체계를 구체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북도는 원산지 단속의 신뢰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산 암컷대게의 유전자 분석을 한국 수산과학원에 의뢰했다. 이번 유전자 분석은 국내산 암컷대게의 특성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불법 유통 단속에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하려는 조치다.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하여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을 포획·채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행정처분으로는 1차 위반 시 어업 허가 30일 정지, 2차 위반 60일 정지, 3차 위반은 허가 취소의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진다.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 “현행법적 제재만으로는 일본산 대게 유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지만 어업 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과 불법 포획 특별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북도는 대게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어업인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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