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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주봉한 도의원, 노후 건설기계 지원사업 가산세 부과 문제 해결 촉구

취득세‧가산세 부과로 도민 2,043명, 약 8억 원 추징 부담
감자 | 입력 : 2025/01/15 [06:44]

▲ 경상남도의회 주봉한 도의원


[우리집신문=감자]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주봉한 의원(국민의힘, 김해5)은 15일 열린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에 참여한 도민들이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로 인해 겪고 있는 불이익과 혼란을 지적하며, 경남도의 실질적인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봉한 의원은 “정부가 대기오염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었다”며, “해당 사업을 통해 건설기계 소유주들은 자부담 없이 친환경 엔진으로 교체할 수 있었으나, 취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됐으며, 건설기계 엔진 교체가 구조변경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업 시행 기관인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안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그 결과 참여 도민들은 취득세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사업에 참여하게 됐고, 수년이 지난 후 관할 세무기관으로부터 취득세와 가산세를 함께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특히 주봉한 의원은 “경남도의 경우 2,043명이 가산세 부과 대상자로 확인됐으며, 이로 인해 부과된 추징세액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가산세를 합쳐 약 8억 1천 7백여만 원에 달한다”며, “환경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 오히려 도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주봉한 의원은 가산세를 부과받은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가산세 면제 또는 감면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고, 향후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시 도민들에게 세금 납부 의무를 명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전 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주봉한 의원은 “경남도가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책임 있는 지방정부로서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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