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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고성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및 제수용품 등 수요가 증가하는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오는 1월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은 관내 전통시장, 할인마트,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단속 품목은 설 연휴를 맞이하여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 및 선물용품 등이다.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원산지 표시이행 및 방법 적정 여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원산지를 위장·혼합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 지도단속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미표시 또는 표시 방법 위반 시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거짓 표시 시 위반 금액의 0.5배 ~ 최고 4배까지 과징금이 부과할 예정이다 김영국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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