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경남도, 한전 상대 전주이설비 손배 청구 소송 1심 승소

한전 전주 이설 비용 부담 및 손실 보상 요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감자 | 입력 : 2025/01/16 [08:12]

▲ 경남도, 한전 상대 전주이설비 손배 청구 소송 1심 승소


[우리집신문=감자] 경상남도는 16일'합천군 황매산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추진 과정에서 사업 구역 내 전주 이설 비용 부담 및 손실 보상 요청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하여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합천군 황매산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는 합천군 가회면 월계리와 쌍백면 죽전리 일원에 미개설 상태였던 연장 8.34km 지방도(1041호선)구간을 개설하여 황매산군립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접근성과 편의를 제공하고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34억 원을 투자하여 2014년 4월에 착공하여 2022년 5월에 완공된 도로이다.

당시 공사구간에 편입되는 지장전주 33본에 대하여 경남도에서는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전주이설공사를 요청했고,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주이설 공사의 비용부담 주체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나 공문 협의 없이 자 부담으로 이설공사를 모두 완료했는데, 2022년 한국전력공사 자체 감사에서 이설부담금 부담주체에 대한 지적을 받고 기존 태도를 바꾸어 2024년 3월 ‘전주이설 비용 1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이에 경상남도는 ‘도로구역 결정고시’ 등 사실관계에 근거한 자료를 준비하고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한전주는 합법적이지 않다’는 논리를 근거로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 변론에 참가하여 1심에서 승소했다.

김상원 관광개발국장은 “도민의 공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면서, “도내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낙후 지역의 성장거점 육성 등 지역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