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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도로교통법 25년 새롭게 바뀌어요! ·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음주측정방해행위) 신설! ·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도로교통법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신설! 25년 한 번 더 주목할 점! ·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도로교통법 제80조의2) · 1종 자동면허 신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① (신설 조항)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시행일 2025.6.4.) 일명 '술타기' 수법 처벌 음주운전을 한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또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 -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 ② (신설 조항)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시행일 2025.3.20).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안전교육의 일환! -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 차량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함 - 자율주행 차량의 제어권 전환, 운전자의 책임, 긴급상황에서의 대처법 등에 대한 내용 포함 ③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시행일 2024.10.25.) ·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운전자 호흡 검사로 알코올 검출 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 · 장치 부착기간 - 단순 음주운전 2회↑ = 2년 -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2회↑ = 3년 - 음주운전 뺑소니 및 사망사고 = 5년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결격 기간 종료 후엔 방지 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 가능한 면허 발급 ④ 1종 자동면허 신설 (시행일 2024. 10. 20.) 1종 보통면허 취득 시, 자동면허와 수동면허를 개인 필요에 따라 취사 선택 가능 · 1종보통 자동면허 운전 가능 차량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 승용차 - 11~ 15인승 승합차 - 4~12톤 화물차 - 10톤 미만 특수차량 - 3톤 미만 건설기계 2종보통(자동) 면허 보유 7년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운전경력을 입증할 자료 제출 시 1종보통(자동) 면허로의 갱신이 가능! ※ 실운전경력이 없는 장롱면허는 갱신이 어려워요! ⑤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 조성 보행자보호 강조 · 보행자의 범위 보행자에는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 과태료 7만 원 (승용차 기준) 우리 모두 숙지하고 실천해서 다함께 안전한 교통환경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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