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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청주시는 ‘결식 우려 아동 급식지원 사업’ 1식 지원 단가를 기존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보호자의 맞벌이, 질병 등의 사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카드(아동급식카드)를 지급해, 일반음식점 등 아동급식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단가 인상에 따라 시는 겨울방학 동안 아동들이 부담 없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1월~2월, 59일치에 해당하는 56만5백원을 아동급식카드에 충전했다. 아동급식카드는 아동의 보호자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복지 포털 ‘복지로’를 통해서도 접수 가능하다. 신청 후 결식 우려 여부를 확인해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아동급식가맹점 신청은 연중 신청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하거나 ㈜푸르미코리아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등록 가능한 업종은 아이가 일반음식점 등 한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주류(안주류) 위주 판매, 유흥업소, 1일 카드사용한도(25,000원) 내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고급음식점, 디저트 위주의 카페 등은 제외된다. 박영미 아동복지과장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급식단가 조정을 통해 결식 우려를 해소하고자 한다”며 “아이들이 소외감, 부담감 없이 당당하게 다양한 곳에서 양질의 음식으로 식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아동급식카드 이용 시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 디자인을 시민 누구나 사용하는 지역화폐(청주페이)와 동일한 형태로 변경해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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