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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경남 고성군은 2024년 10월 29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공무방해 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군은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방안’ 지침에 따라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군은 자체 특이(악성․돌발)민원 대응 매뉴얼을 개편하여 배부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 통화․면담 시 폭언이 발생하면 사전 고지 후 녹음 또는 녹화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 시 상담 종료 안내 후 즉시 종료 △폭언․폭행, 위험물(흉기 등) 소지, 집기 파손 등으로 공무 방해 시 출입 제한, 퇴거 조치 △장시간 통화․면담 시 15분 경과 종결 안내 후 20분 경과 시 종결 등이며, 또한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운영으로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 차원에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창구 안전가림막과 CCTV, 비상벨을 설치하고 휴대용 보호장비(녹화․녹화장치), 휴대용 녹음 목걸이 등을 구비하고 있다. 아울러 실제상황에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14개 읍면 민원실에서는 반기별 경찰 합동 특이민원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박경희 열린민원과장은 “민원담당공무원과 방문 민원인 모두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해 민원처리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며, 군민과 공직자가 신뢰 속에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공기관으로써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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