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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고성군은 올해부터 우리 군의 아름다운 도시미관 및 시가지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위반(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이번 설 명절을 맞아 불법 현수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명절 연휴를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현수막 게첩 행위는 보행자 및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등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며,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따라서, 군은 명절 기간에 특별정비반을 구성하여 대대적인 단속·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 경중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질서유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표시 구간은 현수막 금지 장소로 특별단속 대상이다. 홍영준 허가민원과장은 “올해부터 불법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형성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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