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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산청군은 올해부터 '농지개량 사전신고제'를 시행함에 따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지개량 사전신고제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성토하거나 절토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농지개량을 하는 경우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면 됐으나, 무분별한 농지 개량은 주변 농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존 농경지의 흙을 쌓아 올리는 '성토'와 흙을 깎아내리는 '절토'를 통해 농지를 개량하는 경우에는 농지개량 사전신고를 하도록 개정됐다. 농지개량 사전신고 대상은 공부상 농지의 면적이 1천㎡를 초과하고, 성토 높이 또는 절토 깊이가 50cm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다만, 신고제외 대상기준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국토계획법) △국가, 지자체가 실시하는 농지개량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목적 등이 있다. 농지개량을 사전신고하려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계획서, 농지소유권 및 사용권 입증 서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충족하는 흙임을 증명하는 토양분석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농지개량에 사용되는 흙이 적합한지 입증하기 위해서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중금속 등)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토양분석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농지개량 사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고 개량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개량 사전신고제 도입을 통해 부적합한 농지개량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농업 생산성과 농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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