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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충북도의회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외국인 유학생 관련 도지사의 책무와 조례의 지원 대상 △외국인 유학생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유치 확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 위탁 및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충북형 K-유학생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충북도는 학령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급감 등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충북형 K-유학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도에 거주하고,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소속감을 높이고, 취·창업을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정착으로 유학생-대학-기업-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례안은 24일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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