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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지난 1년간 ‘조상땅 찾기’서비스로 4720필지 찾아줘희미한 기억 속 조상땅 손쉽게 찾아 “재산권 행사·보호에 도움”
[우리집신문=감자] 진주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2861명의 신청을 받아 1235명에게 4720필지를 찾아줬다고 밝혔다. ‘조상땅(내토지) 찾기’서비스는 본인의 소유 토지나 사망한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를 알지 못할 경우 해당 토지를 조회해 주는 제도로,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본인의 신분증 및 사망자 기준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을 지참하여 가까운 시·군·구 지적 관련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본인 또는 2008년 이후 사망자에 한해 k-geo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토지(임야)대장상 최종 소유자 기준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진주시는 최근 3년간 8660명의 신청을 받아 1만 5757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제공된 정보는 토지 위치 확인 및 상속 등기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됐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사망 후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많다”며 “지속적인 서비스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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