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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수원시는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해 2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집합건물 상담실’을 운영한다.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미신고 단지를 방문해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관리단 집회 결의 절차, 집합건물법 주요 위반 사례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먼저 자체 선정한 300호 이상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집합건물 상담실을 운영하고, 상담을 신청한 집합건물을 차례로 방문해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원시청 건축과(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우편 또는 팩스를 보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수원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도시'건축물 유지관리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집합건물 상담실 운영으로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제도가 정착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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