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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제주도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전년보다 13% 증가올해 전 국민 10명 중 1명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우리집신문=감자]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올해 제주도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약 13% 증가한 5,339명이라고 밝혔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3년마다 치매검사와 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간 만료 후 1년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교통안전교육은 반드시 사전 예약해야 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와 공단 제주지부 교육장 으로 예약 가능하다. 한편,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역대 최대 인원인 약 489만 명에 달한다며 연말 집중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적성검사와 상반기 실시를 적극 추천했다. 공단은 적성검사・갱신 대상자에게 문자, 우편통지, 국민알림서비스 등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운전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증에서 해당기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민정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장은 “올해 국민 10명 중 1명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이기에 알림이 오기전이라도 운전면허증을 확인 부탁드린다.”라며 “특히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께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치매검사(인지선별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계기로 본인과 타인을 위해 자신의 운전능력을 엄격히 점검하고 고민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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