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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4년 고향사랑기부 모금액 2023년 대비 3배 달성!… '설맞이 2+1 왕 이벤트' 추진 2024년 고향사랑기부 모금액 4억 5천5백만 원으로 2023년 대비 3배 달성해
[우리집신문=감자] 부산시는 지난해(2024년) 부산시청의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이 4억 5천5백만 원으로 2023년 모금액 대비 3배를 달성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설맞이 부산고향사랑기부 2+1 왕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설맞이 부산고향사랑기부 2+1 왕 이벤트'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23일)부터 1월 31일까지 고향 '부산광역시(시청)'에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3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다. 시는 이번 행사 기간에 1회에 10만 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에게 기본혜택 2가지와 추가혜택 1가지를 제공한다. ▲기본혜택 2가지는 ▲10만 원까지 기부 시, 전액 연말정산 세액 공제 ▲기부액의 30퍼센트(%) 상당 답례품 증정, ▲추가혜택 1가지는 ▲10의 배수(10, 20, 30...2000) 순번에 해당하는 기부자 최대 200명에게 모바일 커피쿠폰 1만 원 증정이다. 이벤트 참여자 모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은 관내 답례품 공급업체 33곳에서 제공하는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부산시티투어 이용권, 해운대블루라인 해변열차 탑승권, 금련산청소년수련원 통나무집 숙박시설 할인권, 허심청 온천이용권, 소고기・돼지고기, 기장미역·다시마·멸치, 커피, 해물탕, 홍삼, 어묵, 고등어, 명란, 쌀, 전통주 등 24품목이 있으며,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다. 또한, 10만 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은 이벤트 혜택과 함께 초과 금액에 대한 16.5퍼센트(%)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세액 공제와 초과분 90만 원의 16.5퍼센트(%)인 14만 8천 원을 더해 24만 8천 원을 공제받는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이 속해있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개인별 최대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시는 기부금으로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기부자가 미리 정한 지자체의 사업 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길 원하는 사업을 지정해 기부하는 ‘지정 기부’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시는 내일(2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내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시청)' 기부 안내와 함께 '설맞이 부산고향사랑기부 2+1 왕 이벤트'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설을 맞아 고향 부산에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기부자는 고향사랑이(e)음 누리집 또는 엔에이치(NH)농협은행을 방문해 10만 원 이상을 기부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조영태 시 행정자치국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지난 한 해 부산시에 기부해 주신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부자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뜻으로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라며, “'설맞이 부산고향사랑기부 2+1 왕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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