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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원주시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농촌지역에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과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주민, 근로자 숙소 등을 개량하려는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등이다. 단,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물의 규모는 단독주택 및 부속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출은 최대 2.5억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5억 원까지 고정금리 2%의 융자가 가능하고 1985년 1월 이후 출생한 청년의 경우 고정금리 1.5% 또는 변동금리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취득세 280만 원 한도 내 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16개 동의 농촌주택을 개량할 계획이며, 2월 1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자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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