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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남해군은 2025년 1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연 1%의 금리로 3년 균분상환으로 최대 5천만원(법인·생산자단체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융자 대출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등 두종류다. 운영자금은 종자·농약·비료·원료·사료 등 재료구입비, 농기구·소액 농기계 구입비, 광열·동력비, 사용료, 교육훈련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자금 등이다. 시설자금은 농축산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 대형 농기계 구입비, 어선구입비를 포함한 수산·어업시설에 필요한 자금 등이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18세 부터 50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 및 0.5ha미만 경작 또는 농어업 연간소득 3700만원 미만인 영세 농어업인들이 최우선 대상자이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사업 신청·접수는 주소지 관할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대상자 선정 결과는 3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자들은 농협 남해군지부에서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김도 농축산과장은 “이번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을 통해 지역 내 영세 농어업인들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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