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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양구군이 관내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경영 활성화를 돕기 위해 ‘2025년 양구군 중소기업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중소기업(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반시설, 마케팅, 물류비, 화재보험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먼저 올해 신규사업으로 화재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을 통해 화재 발생에 취약한 중소기업(제조업)의 화재 예방에 앞장선다. 화재보험 보조금은 화재보장 연간 보험료의 80%,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며,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제조생산 중소기업 60개소가 대상이다. 또한 기반시설 보조금은 도로·용수·환경오염방지시설, 기계장비 구입 및 수리비용, HACCP인증시설 등 기업의 시설을 개선하거나 설치하는 비용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마케팅 보조금은은 포장재 제작비용의 50%, 최대 500만 원 지원하고, 전시·박람회 참가 부스비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물류비 보조금은 전년도 재무제표상의 운반(운송)비를 기준으로 물류비용의 50%,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반시설 및 마케팅 보조금은 2월에 모집 공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화재보험 보조금은 3월, 물류비 보조금은 5월에 모집공고가 진행될 계획이다. 각 사업의 세부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사업의 신청은 경제체육과 기업지원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실무 심사 후 기업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다. 이광영 경제체육과장은 “중소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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