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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울산시 울주군이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주택 개량 또는 신축 자금을 저금리 융자 지원하는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 신청 대상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후 거주 예정자 △농촌지역에 주택을 건축해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입주기업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등이다. 대상 주택은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이다.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신축(개축·재축 포함)하는 경우 최대 2억5천만원, 증축·대수선의 경우에는 최대 1억5천만원으로 대출한도가 상향됐다. 건축법에 따라 착공신고한 자는 실제 건축 착공 전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도 완화했다. 대출금은 농협의 심사를 거쳐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자가 청년(만 40세 미만·1985년 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 우대해 고정금리 1.5%가 적용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울주군은 총 3동의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울주군이 거주지로서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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