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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여수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를 위해 자동차 관련시설(운전학원, 자동차검사소 등)에 홍보 영상을 송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 제작, 구입, 판매되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한다. 여수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활성화를 위해 운전학원 4개소, 자동차검사소 12개소 등을 방문했으며, 주요 활동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 컨설팅 ▲홍보영상 송출요청 ▲관련 홍보물 보급 등을 시행했다. 여수소방서장은“차량 화재 시 신속한 화재 진압과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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