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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가평군의회는 지난 2월 5일 가평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됨에 따라, 2월 14일 하루 일정으로 제32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평군의 지역발전 및 군정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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