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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된 토지 지목현실화 추진

농지법 이전부터 농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됐음이 확인될 경우 현실 지목으로 변경
감자 | 입력 : 2025/02/20 [01:22]

▲ 고성군청


[우리집신문=감자] 고성군은'농지법'시행('73. 1. 1.) 이전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인 토지에 주택, 창고 등을 건축하고도 현재까지 지목이 농지인 토지를 조사하여 실제 현황과 일치시키는 지목 현실화를 추진한다.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 왔음이 확인되는 토지의 경우 농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현실 지목으로 변경하여 실제 이용현황과 공부상 지목이 달라 소유권 이전 및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 가치 상승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지목 현실화 대상 토지는 건물 과세대장, 연도별 항공사진 등을 활용하여 305필지를 선정했고,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대상 토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받아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까지 마칠 계획이며, 토지 일부분만 형질변경 된 경우에는 분할측량 등을 수반하여야 한다.

박경희 열린민원과장은 “토지소유자가 먼저 신청하던 방식이 아닌 대상 토지를 조사하고 안내함으로써 군민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지적공부의 공신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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