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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군포시가 전국 최초로 로드킬을 당한 동물의 보호자 확인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군포시의회는 제280회 임시회에서 ‘군포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를 발의한 이혜승 의원(군포시의회)은 동물 찻길 사고를 줄이고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펼쳤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동물 사체 수거를 넘어, 로드킬을 당한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자를 찾기 위한 공고 절차를 명문화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은 “로드킬 사고로 소중한 반려동물을 잃는 보호자들이 많지만, 기존에는 보호자가 동물의 사망 사실을 알 방법이 없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기 동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에 따르면, 군포시는 도로에서 발견된 동물 사체의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보호자가 확인될 경우 직접 연락하거나,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군포시 누리집에 관련 정보를 공고해야 한다. 또한, 사체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멸종위기야생동물 또는 천연기념물인 경우 별도의 지침에 따라 처리된다. 이를 통해 보호자는 반려동물의 사망 사실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으며, 유기 동물과의 구분도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포시는 로드킬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이동이 잦은 지역에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운전자의 충돌 주의 및 동물 사체 신고 안내판 설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생태통로 및 유도 울타리 등 도로 침입 방지 시설 설치 사업도 확대될 전망이다. 동물 보호 단체와 시민들은 이번 조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동물 보호 활동가는 “로드킬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시민들에게는 큰 상실감을 주는 일”이라며 “이 의원의 이번 조례 제정은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례는 군포시를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전국적인 동물 보호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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