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고양시 덕양구, 주택임대차신고제 완화 기준 및 계도기간 종료 안내5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 신고 당부…단순 지연신고 과태료 완화
[우리집신문=감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주택임대차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올해 5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계도기간 내 신고를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이나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대차 신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4년간(‘21. 6. 1.~‘25. 5. 31.) 운영했으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시행령에는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순 지연 신고일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 원으로 낮추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인 1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구 관계자는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올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도 미숙지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