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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예산군은 개학철을 맞아 24일부터 28일까지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집중 계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는 12만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등은 13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친다. 또한 집중 계도 따른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학교 주변에 불법주정차 금지 안내 현수막을 게시해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고정식 폐쇄회로(CC)TV와(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점심시간 11시30분 부터 13시, 유예시간 25분) 주민신고제(평일 오전8시 부터오후 8시)가 각각 운영되는 만큼 군민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최재구 군수는 “학기 초를 맞아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숙한 의식을 바탕으로 주차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민 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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