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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제 및 민생 활력, 규제철폐전문가심의회-시민감사옴부즈만간 협력의 장 마련규제 철폐 안건의 체계적 발굴과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우리집신문=감자] 서울시는 연초 서울시정 핵심화두를 ‘규제철폐’로 제시하고, 시정 전 분야에서 철폐해야 할 규제를 발굴해 왔다.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두 달여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2월 20일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1월 초부터 활동한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는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한 시민 불편사항, 시 전 직원들이 발굴한 제안 등 불합리한 규제철폐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변호사, 건축사, 시민사회단체의 장 출신인 위원장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옴부즈만 위원과 조사관들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규제해결 요구 고충민원을 조사 처리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개선이 필요한 시민 또는 주민이 청구하는 감사를 실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수행해 왔다. 고충민원은 시와 자치구의 위법하고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 시민 또는 주민감사란 시, 자치구, 공공기관이 행한 사무처리의 위법 부당을 시민(주민) 청구에 의하여 감사하는 것이다. 공공감시란 30억원 이상의 공사, 5억원 이상의 용역,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사업에 대하여 발주, 계약체결 등의 적정여부를 감시․평가하는 것이다. 민원배심제는 민원인과 처리기관간 의견을 달리하는 고충민원을 배심원단이 심리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청원은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불만을 시정하거나 피해구제, 법령개정 등을 요청하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심의회와 옴부즈만 위원은 서울시 지역 경제 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철폐 안건을 발굴하는 것과 또한 발굴된 안건을 보다 고도화하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규제철폐 안건 발굴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내·외부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전 직원이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옴부즈만 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안건을 보다 고도화하는 방식이다. 먼저, 안건 발굴의 양적 확대를 위해 옴부즈만 위원과 조사관들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처리된 고충민원, 시민․주민․직권감사, 공공사업 감시 평가 활동 총 2,602건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 폐지 및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방안이다.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조사, 감사, 공공사업 감시․평가, 청원 등 사업별 옴부즈만위원, 팀장, 조사관 3인이 1개조를 구성하여 총 5개조 17명이 TF팀으로 구성되어 안건을 발굴해 왔다. 또한, 옴부즈만에 소속된 외부 법률전문가를 통한 안건발굴 방안도 논의됐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조사처리가 완료된 1,370건의 고충민원을 대상으로 규제 철폐 여부를 중점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다. 해당 고충민원 사례를 직접 조사처리한 조사관이 규제 여부를 1차 선별한 후, 법률자문단이 이를 추가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고충민원 처리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은 아니나 규제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적정한 내용의 포함 여부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발굴된 안건의 품질과 규제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검토 및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안건을 고도화하는 방식도 논의됐다.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참여옴부즈만, 법률자문단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시켜 규제철폐 안건을 다각도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매주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발굴된 안건을 최종 확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민감사옴부즈만(7명)은 시민 감사,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행정적·절차적 측면에서 규제 철폐 안건을 구체화한다. 시민참여옴부즈만(100명)은 시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검토하고, 실질적인 개선 필요성을 분석한다. 법률자문단(48명)은 감사 및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 관련 법률적 검토를 담당하여 규제 철폐의 법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심의회와 옴부즈만은 향후 규제철폐 안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발굴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 특히, 심의회와 옴부즈만이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철폐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경제와 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규제철폐 안건을 집중적으로 발굴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철폐됨으로써 서울시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민생을 안정시켜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서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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