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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단체부문 우수상 및 개인부문 대상 등 수상 쾌거!

경기도 킨텍스에서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 열려
감자 | 입력 : 2025/02/21 [09:48]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단체부문 우수상 및 개인부문 대상 등 수상 쾌거!


[우리집신문=감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21일 경기도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우수상’과 개인부문에서는 이남근 의원이 대상을, 그리고 임정은 의원이 우수상을, 이경심 의원이 특별상을 각각 수상했으며, 공무원부문에서는 우수조례 제․개정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이경하 정책연구위원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단체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된‘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조례’는 현재 12대 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의장과 도지사, 교육감이 함께 협력하여 민생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대응 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인부문 대상으로 선정된 이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측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인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된 임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가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줄이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국에서 최초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인부분 특별상에 선정된 이경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특정 성별의 쏠림으로 인한 편향된 의사결정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성별 균형이 되도록 노력 의무를 명시하여, 실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이루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도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큰 성과를 내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면서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들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서,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민생현장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도민 중심의 민생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우수조례 발굴을 통해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지방의회 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 제21회를 맞은 우수조례 시상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개정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조례를 대상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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