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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거제시는 오는 2월 24일부터 노후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 탈락 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5층 이상 연면적 3,000㎡ 미만의 근린생활시설 관내 건축물 177개소가 대상이다.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 법 상 정기점검 대상 미만 규모의 건축물로 건물 관리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예방하고자 한다. 거제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내 전문가(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를 포함한 자체 점검반으로 외벽 마감재의 균열, 손상 여부 및 탈락 위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안전 취약한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보수 및 보강 조치 사항을 통보하고, 위험 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할 예정이다. 거제시 건축과장은 “이번 안전점검을 실시해 건축물 관리주체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시민들의 일상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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