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우리집신문=감자] 진안군이 법인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2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함을 안내하고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란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 의무자는 전년도에 신고 및 납부한 특별징수 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특별징수 명세서는 2025년도 확정신고 및 납부를 위한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기납부 세액 검증과 자치단체 간 세액 정산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별징수 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를 이용하거나 진안군 재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장시동 재무과장은 “특별징수의무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정산·환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한 내 특별징수 명세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